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노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단속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걸음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F, 피해차량의 동승자 H, 피고인을 단속 및 조사한 경찰관 D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가 차량의 뒷부분이 들썩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단순히 돌멩이 등을 밟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을 인식한 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대하여, 죄명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을, 적용 법조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조 ”를, 범죄사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00: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