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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5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경찰관 작성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작성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필체가 술에 취한 사람의 필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 원심에서 축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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