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8 2013고정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9: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60세)에게 지붕 천정 패널 연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지붕 패널 아래에는 기둥이나 기타 지지대가 없어서 인부 2명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경우 패널이 함몰되어 일하던 인부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관리감독자로서는 인부인 피해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게하고 구체적인 작업 위치를 지정하고 감독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이 만연히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패널 연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패널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이 230c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