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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75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 1 층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던 철골 구조물 옆에는 불에 탈 수 있는 소재가 안에 들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바로 붙어 있어,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거나 용접봉에서 나오는 불꽃이 패널 내부에 닿아 불이 붙지 않도록 가림 막을 설치하고, 패널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발화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접하지 않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림 막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접 하다가 패널이 뜨거워지게 하고, 용접 봉에서 나오는 불꽃에 구멍이 뚫린 패널 내부가 발화하게 하여 그 불길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1 층 연면적 202.22㎡ 건물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의자가 확인한 현장 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감식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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