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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라는 무역회사 회사원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25. 23:30경 서울 강남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 A에게 담배를 빌려준 것에 대해 피해자 E이 A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 E에게 “너 누구야,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해자 E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6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구두를 신은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1회 밟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 G을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28일간의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통화내용 보고)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G, F)

1. 각 상해 사진(피해자 G,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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