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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E은 2013. 9. 21. 04:2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분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3세)이 일행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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