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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7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3:00경 서울 관악구 C 나이트클럽' 내 101호 방에서, 부킹한 여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양주잔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우측 미모부 약 2cm, 우측 협부 약 4cm)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위의 벽을 향해 던졌는데, 위 양주잔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다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에 직접 얼굴을 맞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반면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E는 ‘양주잔이 피고인의 얼굴에 직접 맞았는지 벽에 맞았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②사건 직후 피고인을 진료한 F병원 응급실의 의무기록 역시 피해자가 ‘유리잔에 우측 눈 주의를 맞았다’고 말했고, 진찰 결과 ‘안와 내벽 골절 소견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며,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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