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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 및 당시 목격자인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져 유리잔 파편이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그 후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파편을 오른손으로 짚어서 위 상해가 생긴 것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로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인 E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테이블 옆에서 테이블에 손을 짚지 않고 서 있다가(00:12:20경), 피고인이 유리잔을 테이블 위로 던지자(00:12:27경) 그와 동시에 펄쩍 뛰면서 바 한가운데로 나가 오른손을 왼손으로 부여잡았고(00:12:35경), 그 후 여종업원이 손수건을 건네자 오른손에 난 피를 닦고 있는 것(00:13:00경)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테이블 위로 던진 유리잔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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