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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이미 처벌받은 전과와도 동종유사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3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 2죄,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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