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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3노293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1. 4. 13.자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횡령금 1,630만 원 중 1,2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금원의 이자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게는 위 1,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1. 4. 18.자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M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해 회사가 운영경비로 차용한 돈을 갚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이 아니다. 다) 또한 위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한 바가 없고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대전 유성구 F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공사를(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가 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자 피해 회사의 경영진이던 피고인들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에 피해 회사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권양도는 결국 무산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이나 손해를 얻은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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