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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1 2011노9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2012. 6. 27.자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판단한다. 가) 연구비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K, L이 각 개인 및 회사로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각 연구과제는 환경친화적인 농자재를 생산하고 제품화하여 보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연구비로 제품의 원료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편취 및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농자재판매대금 및 자문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농자재판매대금 및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농가에 대한 자부담 대납, 관련기관에 대한 영업비 등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편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다.

다) 참여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사기 및 일용직 인건비 부당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는 연구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이 중앙관리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은 이를 회사에서 인건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위 피고인 개인이 학생들의 생활비로 통장에 입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중앙관리를 통해 확보한 현금은 회사의 영업비, 실험실 운영비, 친환경농업센터 유치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사기 및 배임의 범의가 없다. 라) AE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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