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4 2019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9:45경 충남 천안시 이하 알수 없는 장소부터 보령시 대천항을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활어운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수치 및 감정의뢰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차량이 길에서 논으로 굴러 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