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8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