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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915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 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 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않고, 치료 감호를 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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