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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강남구 H 9 필지 약 9만 평이 있고 국가 소유의 땅인데,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이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한다.

I 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 2,000억 원을 다른 곳으로부터 빌려 나한테 빌려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토지 개발에 당신이 투자해 봐라. 돈을 투자 하면,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10 퍼센트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채무 약 3,5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소유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었고,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도 월세로 모두 공제되었으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도 없었고 법인 등기부 상 임원조차 출근하지 않았으며, F 주식회사에서 J 호텔의 운영을 인수하였으나 약 8억 원의 손실만을 보았던 상황이었고, F 주식회사에서 위 일원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0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H 일대의 토지 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10 퍼센트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H 일대의 토지 개발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6. 11.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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