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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2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 경 경기 부천시 C 앞 상호 불상 칼 국수집에서, 그 이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 금 수령 액 300만 원짜리 번호계 11번 중 6번과 9번 2 구좌에 가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2 구좌를 모두 1번에 지급 해 주면 분식가게를 운영해서 계 불입금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분식가게 월세계약 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번호계에 가입하기 전인 2010. 6. 경 이후 19명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분식가게는 2014. 3. 경 임대차 계약 이후 장사를 시작한 적이 없고, 임대차 보증금은 월세로 모두 상계되어 반환 받을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 금을 미리 수령하더라도 이후 그에 대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 110만 원, 2015. 10. 4. 14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22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피해자에게 “ 분식가게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가입하고 납입하지 못하고 있던 계 불입금을 지급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5. 경 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세계약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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