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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원주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건물도 내 것인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3~4 개월만 빌려 달라.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4. 11. 30. 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13. 5. 13. E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 여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014. 11. 30.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효성 티니 110 오토바이의 구입비용을 묻자, “200 만 원을 보내

주면 다음 날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I) 로 1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약정서 사본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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