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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2. 07: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PC방 좌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C방 좌석을 제공받아 약 16시간 30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과 햄버거를 주문하여 먹어 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2:3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PC방 이용대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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