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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3 2012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91]

1. 피고인은 2012. 10. 6. 22:40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다음 날 08:59경까지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요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18: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다음 날 10:00경까지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 피고인은 2012. 11. 8. 21:48경 수원시 권선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PC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달 11. 13:20경까지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요금 39,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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