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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29 광진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어 운전 중 내비게이션 화면을 주시하느라 중앙선 침범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삼각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2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G, F의 각 사고 경위서

1. 사고차량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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