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7. 2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운전의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7. 22. 05:5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