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명함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성매매업소의 광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6. 4. 27. 21:00부터 2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일대에서 음란명함 전단지 약 2,000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계속해서 2016. 4. 28. 21:00부터 2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란명함 전단지 약 1,000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선전물을 일반인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명함 전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약 19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출소하긴 하였으나 기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