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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19나6444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공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였던 원고의 모친 망 D로부터 상속받아 2018.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3.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8.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061,000원이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약106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인 공주시 C 토지에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비워져 있던 주택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피고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2018. 8.경(이하미상) 위 곳에 사건 외 E 소유 목조 주택을 구매하여 철거하면서 바로 옆 건축물인 피해자 A의 어머니가 오래 전에 구매하여 피해자가 상속을 받은 시가 미상의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시가 1,061,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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