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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752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김해시 D에 있는 E 병 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F에게 자궁 경부 암 검진을 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5. 8. 경 위 병원 자궁 경부 암 검진 실에서 자궁 경부 암 검진을 받으러 온 G을 상대로 자궁 경부 확장기를 이용하여 질경을 열어서 자궁 경부에 의료용 브러시를 넣고 돌려 자궁세포를 채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명의 수검자들의 자궁 경부 암 검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F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일자 별 검진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및 환자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자궁경 부암 검진 과정에서 자궁 경부 확장기를 이용하여 질경을 열어서 자궁 경부에 의료용 브러시를 넣고 돌려 자궁세포를 채취하는 행위는, 해당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것으로서 침습성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 조무 사가 할 수 있는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의 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으로서, 의사가 직접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령 의사가 자궁세포 채취 과정에 참석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 조무 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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