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서울 강서구 C공동체에서 가출하여 생활비가 없자, 새벽시간대에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3. 02:30경 서울 강서구 D식당’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출입문 옆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 뒤편에 있는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게 뒤편에 있는 시정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약 10분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잠이 들어 2012. 11. 9. 09:0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