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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3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유소에 취업하여 일을 하면서 평소 E주유소 사무실내 중형금고 및 소형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고 안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7. 22:50경 위 E주유소 팀장 F이 영업을 종료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게 되자 2층 숙소에서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 물품창고 안에 위치한 중형금고 문을 열기 위해 사무실을 뒤져 금고열쇠와 비밀번호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강제로 피해자 소유 중형금고 배터리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전선을 절단하였음에도 중형금고가 열리지 않자 사무실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현금 24만원 상당을 꺼내고, 현금 1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가 피해자 소유 도합 25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61] 피고인은 2012. 1. 15. 00: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핸드폰 매장에서 사장인 피해자 I 및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화장실 창문 틈에 보관하고 있던 보안카드 및 열쇠를 가지고 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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