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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3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3. 23: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23:11경 위 D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혼자 남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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