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인 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대형마트를 전전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이마트 D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매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동전교환기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5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5.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대형마트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동전교환기 내 현금 합계 5,69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 Q, R, Q,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이마트 V CCTV 분석, 별내역 CCTV 분석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동전교환기 업체 티아츠코리아 이메일 자료 첨부, 현장 CCTV 수사, 1월 25일 세이브존 W 범행 CCTV 사진 첨부, 1월26일 이마트 D CCTV 사진 첨부, 3월17일 이마트 X CCTV, 3월20일 이마트 X CCTV 분석, 현장 CCTV 상대 수사, 4월23일 이마트 X CCTV 분석, 4월 28일부터 30일 이마트 Y 동전교환기 파손 사진 첨부, 타지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피의자 CCTV 사진 등, 5월7일 롯데마트 Z CCTV 분석, 5월14일 이마트 AA CCTV 분석, 5월18일 이마트 AB CCTV 사진 첨부, 홈플러스 CCTV 수사)
1. 롯데마트 AC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