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순번 1 내지 6, 9 내지 2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히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K 등 일부 대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S, U, W과 추가로 합의하여(P과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합의를 한 바 있다)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8의 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1. 2. 26.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2. 4. 10.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240%~420%)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한 금액 및 지급받은 이자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