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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같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 직권으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압수조서는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증거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조사도 하지 아니한 위 증거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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