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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064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선고 유 예 결격 사유를 정한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가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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