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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4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적 능력이 매우 부족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평등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설령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형법 제 16 조상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헌법위반 여부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의무보험에 강제가 입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 10조의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폭발적인 차량 증가 및 이에 비례한 교통사고의 격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산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필요성에 발맞추어 1963. 4.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었다.

자동차와 같은 위험원을 지배하는 사람은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로 또는 불가피하게 사고를 일으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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