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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0664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을 비롯한 기본권 등을 정한 헌법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제 1 심판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을 비롯한 기본권 등을 정한 헌법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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