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0093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