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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358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 규정은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국민의 행복 추구권 및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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