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79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전남 화순군 C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면서 바로 옆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와 수도를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5. 4. 27. 사전 예고도 없이 전력 공급 계약을 해지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27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7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3.경부터 원고에게 단전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와 2015. 4. 30.까지만 전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2017. 4. 30.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2015. 5. 1.부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사전전력공급중지조치로 인하여 그보다 3일 빠른 2015. 4. 27.에 단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전기와 수도를 끌어다 쓴 사실, 피고가 2015. 4. 23.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2015. 4. 27.부터 원고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4. 1. 원고의 컨네이터 박스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에 ‘원고의 컨테이너 박스에 연결된 수도 및 전기는 2014. 2. 5. 연결되어 2015. 4. 30.까지 사용하기로 서면동의된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점, ② 피고는 당초 호의로 원고의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였는데 이후 위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