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425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어머니인 H도 원래 D이 쓰던 농업용 전기를 피고인이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 전기요금 명의는 이장인 F 명의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청구서가 F에게 오면 이를 피고인 측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샘을 파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자 한전 측이 이를 적발하여 15만 원의 위약금을 고지하였으며, F이 그 청구서를 가져다 주어 피고인 측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F이 피고인 측을 고발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나아가 위 H은 이 사건 전기 명의가 D에서 이장인 F으로 바뀌었다고 한들 F이 전기를 쓸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G는 지하수를 파면서 피고인 측의 전기를 끌어다 쓴 적이 있고, 그 요금에 대하여 F에게 5만 원을, 다시 피고인 측에게 5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현재에 이르러서는 F 명의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전기이용자 명의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1. 2.경과 4.경에 전기위약금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F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