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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6노90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건물 2 층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5. 4. 30. 위 건물 2 층에 대하여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전기를 연결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2 층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동거인 F가 혼자 있을 때 위협하기까지 하여 단전 단수를 비롯한 피해자의 제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전조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2 층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 층 인테리어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였고,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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