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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3.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시 수정구 E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유치권자인 G의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다가 현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G의 비닐하우스를 인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끊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 측이 불법으로 끌어당겨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유치권자들인 H, I과 공동하여 2015. 8. 1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60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찢어내고 통행을 할 수 없게 막아놓은 철망을 뽑았다는 이유로 I은 “니가 D이냐, 니가 우리 J에게 욕을 했냐”라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H은 피해자의 왼쪽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낙찰자인 D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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