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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32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87,200원, 원고 B에게 5,51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망 C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11.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6.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망 C의 사망 후 2000. 5. 2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D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망 D의 사망 후 1995. 11. 2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6.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E, F, 이 사건 제2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G 등 지상에 좁은 도로가 형성되어 일반공중의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전으로 사용되면서 그 지목도 당초 전(田)이었다.

그런데 위 종전의 도로가 1차 확장되면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도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1965. 7. 7.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이 사건 제1 도로’라 하고, 이 사건 제2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이 사건 제2 도로’라 한다). 피고는 1978년 ~ 1979년경 ‘동산~화전 구간 도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도로를 2차 확장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2 각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6호증의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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