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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85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같은 계원이었던 피고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금 12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자 변제기한 대여금액(원) 1 1994. 2. 19. 1996. 4. 20. 10,000,000 2 1995. 2. 20. 1996. 3. 30. 10,000,000 3 1995. 11. 1. 1996. 3. 30. 10,000,000 4 1995. 12. 14. 1996. 3. 14. 6,000,000 5 1995. 12. 30. 1996. 1. 15. 5,000,000 6 1996. 3. 10. 1996. 11. 30. 10,000,000 7 1996. 4. 30. 10,000,000 8 1997. 2. 2. 1997. 8. 30. 15,000,000 9 1997. 2. 2. 1997. 4. 30. 3,000,000 10 1997. 6. 14. 1998. 1. 14. 10,000,000 11 1997. 6. 12. 1997. 12. 12. 2,000,000 12 1998. 8. 4. 1999. 1. 30. 10,000,000 13 1998. 9. 24. 1999. 3. 31. 20,000,000 합계 121,000,000

나.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1999. 7. 2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각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와 연대하여 건축비 등의 사용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 1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한 이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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