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B, E, F, G,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1996. 1. 30.경 I영농조합법인(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및 2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망 J와 그 배우자인 피고 B 등은 I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초하여 대출기관인 원고 산하 부안군지부로부터 합계 380,000,000원(= 280,000,000원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망 J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의 어머니인 망 K 앞으로 1997. 8.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7. 8. 23. 접수 제132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대출기관인 원고는 I에 대한 3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I 소유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8카합2120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4. 9. 별지3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I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기관인 원고에게 1999. 12. 30.에 341,625,055원(원금 280,000,000원 이자 59,014,794원 비용 2,610,261원)을, 2000. 3. 31.에 117,872,225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16,913,621원 비용 958,60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망 K은 2003. 1. 15. 사망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