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23 2017가단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년 초경 대학교 친구를 통해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2006. 6. 12.경부터 2007. 1. 3.경까지 피고 B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3,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B은 2006. 9. 14.과 2007. 1. 5. 원고에게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1,300,000원(= 43,3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는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위 금원편취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각각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C, D가 피고 B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실, 원고가 피고 C, D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중 31,300,00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