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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617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20,67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75㎡ 중 49.91/175 지분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301호 철근콘크리트조 75.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부동산 209,979,330원, 지연가산금 78,123,810원(2013. 5. 4. ~ 2015. 3. 13. 679일)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부동산 209,979,330원(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감정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멸실)되어 물건을 확인할 수 없어 수용재결 가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가산금 규정이 수용재결 보상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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