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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56888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 - 보금자리주택사업(서울 B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7. 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12. 21. 국토해양부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답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4. 15. - 손실보상금: 417,424,100원 - 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너무 적어 부당하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사거리 남서쪽 인근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 근교농업지대에서 도시지역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북쪽으로 넓이 약 40m H가 통과하고, 동쪽으로는 I가 지나고 있어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대중교통 수단도 비교적 양호하다.

수용재결 감정 결과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J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공시된 것으로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2012. 1. 1. 기준 공시지가에 수용재결일인 2014. 2. 20.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수용재결 감정인들은 2014년 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을 알 수 없어 2013년 1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적용하였다), 위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에 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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