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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8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3』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벽에 걸려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과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18.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몰래 가져온 위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6장, 통장, 도장,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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