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95』
1. 피고인은 2013. 8. 31. 04:00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할인마트’에서 외곽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CCTV 전원을 차단한 후, 마트 뒤편에 있는 물품 적재 창고 비닐 커버를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02:00경 위 ‘D할인마트’에서 외곽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당겨 강제로 경첩을 손괴하고 들어 가 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03:00경 위 ‘D할인마트’에서 마트 뒤편 물품을 적재하는 창고의 비닐 커버를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54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63-9에 있는 (주)가나다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800만 원 상당하는 F K5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미 퇴근한 틈을 타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휴먼시아 3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휴먼시아 3단지 지하주차장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