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7: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하며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리겠다. 술 마시는 곳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느냐”, “씹할 것들, 내가 언제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려고 위협을 하면서 발로 의자와 탁자를 밀어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6.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총3회에 걸쳐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썅년” “합의서 빨리 써줘라, 경찰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에서 심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