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7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4. 04:00~05:00경 공주시 D건물 30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혁대로 피의자의 다리를 2~3대 가량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혁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16:00~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이 못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어붙여 머리, 허리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2. 1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2. 11. 30. 13:25경 공주시 D아파트 303동에 이르러 1층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 2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4. 16: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