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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696에 있는 GS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본인 소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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